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카드·캐피탈·대부업체도 본인확인 의무화 (korea.kr)

  • 핵심내용: 금융위원회가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해 카드사·캐피탈사·대부업체에도 본인확인 의무를 부과하는 「통신사기피해환급법」 개정안을 입법예고
    • 기존에는 은행 등 일반 금융기관만 적용 대상이었으나, 전문신용금융업자(핀테크 제외) 및 자산 5000억 원 초과 대부업체까지 확대
    • 대출 신청 시 또는 예·적금 해지 시도 시 고객 본인확인 절차 의무화
  • 추진 배경: 2025년 3월 6일 발표된 '보이스피싱 대응 강화방안' 후속 조치
  • 일정: 입법예고 기간 2025년 6월 23일까지, 이후 공포 후 6개월 시행 예정 (2025년 3분기 발효 목표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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