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예금자보호 한도 5000만→1억 원, 9월 1일 시행 (korea.kr)

  • 핵심내용: 금융위원회가 예금자보호 한도를 기존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2배 인상. 2025년 9월 1일 시행 예정
    • 적용 기관: 은행·저축은행(예금보험공사), 신협·농협·수협·산림조합·새마을금고 모두 포함
    • 퇴직연금·연금저축계좌·사고보험금의 보호 한도도 동일하게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인상
  • 추진 일정: 5월 16일~6월 25일 입법예고 → 법제처 심사·국무회의 통과 후 대통령령 개정 → 9월 1일 시행
  • 인상 배경: 현행 5000만 원 한도는 2001년 설정 이후 24년간 동결. 경제 성장에 비해 보호 수준이 낮아졌다는 판단. 국제 기준과의 정합성 확보 목적
  • 모니터링: 금융위는 시행 후 2금융권 자금 쏠림·건전성 영향을 실시간 점검하겠다는 방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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