3단계 스트레스 DSR 7월 1일 예정대로 시행 (korea.kr)
- 핵심내용: 금융위원회가 3단계 스트레스 DSR을 2025년 7월 1일 예정대로 시행한다고 확정 발표. DSR 규제가 적용되는 모든 가계대출로 확대
- 스트레스 금리: 표준 1.50% 적용 (기존 2단계 대비 상향)
- 지역 예외: 수도권(서울·경기·인천) 외 지방 주택담보대출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2단계 수준인 0.75% 유지 (지방 가계부채 영향 고려)
- 전환 규정: 6월 30일까지 공고된 집단대출 및 부동산 계약 완료 일반주담대는 2단계 DSR 규정 계속 적용 가능
- 변동·혼합금리 대출: 스트레스 금리 적용 비율 상향 → 고정금리 대출 전환 유도
- 금융당국 입장: 시행 전 대출 쏠림 현상 발생 시 즉각 조치 방침. 금융기관 월별·분기별 관리 목표치 모니터링