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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세계약 전 임대인 동의 없이 정보 확인 가능 (korea.kr)

  • 핵심내용: 국토교통부가 2025년 5월 27일부터 전세계약 체결 전 단계에서도 임대인 동의 없이 임대인 정보를 조회할 수 있도록 임차인 정보조회 시스템을 확대 시행
    • 조회 가능 정보: HUG 보증 가입 이력·건수, 보증 가입 제한 여부, 최근 3년간 보증 사고 건수
    • 기존에는 계약 체결 시점에만 조회 가능했으나, 계약 전 단계로 확대
  • 이용 방법: 계약 전에는 공인중개사 확인서를 지참해 HUG 지사 방문 신청; 2025년 6월 23일부터 '안심전세' 앱 비대면 신청 가능
    • 정보 제공 소요 기간: 최대 7일(문자 또는 앱 통보)
    • 월 최대 3회 조회 제한, 조회 시 임대인에게 문자 알림 발송
  • 정책 목적: 임대인의 금융 신뢰도를 계약 전에 파악해 전세사기 피해 예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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