yield

비아파트 6년 단기등록임대제 6월 4일 시행 (korea.kr)

  • 핵심내용: 국토교통부가 연립·다세대 등 비아파트를 대상으로 하는 '6년 단기등록임대제'를 2025년 6월 4일부터 시행
    • 등록 유형: 건설형(공시가격 6억 원 이하)·매입형(수도권 4억 원·비수도권 2억 원 이하)
    • 세제 혜택: 합산 재산세 제외, 양도세 중과세율 적용 배제, 건설형 법인세 중과 배제
  • 전세사기 예방 조치: 보증 가입 시 보증회사 인정 감정가 도입으로 공시가격 부풀리기를 통한 전세사기 차단
    • 공시가격 적용 비율을 주택 유형·가격대별로 125~190%로 조정
    • 임대인이 임의로 감정가를 부풀리는 방식을 차단하고 보증회사가 독립 평가 실시
  • 원상복구비 분쟁 방지: 감가상각 기반 원상복구 비용 산정 기준 신설, 입주·퇴거 시 상호 확인 의무화
원문 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