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발달장애인 재산관리 지원서비스 법제화, 국민연금공단 위탁 (korea.kr)

  • 핵심내용: 보건복지부가 발달장애인 재산관리 지원서비스의 구체적 운영 근거를 법령에 마련하고 국민연금공단에 위탁 운영한다.
    • 2025년 4월 1일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시행령·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(의견수렴 기간: 7월 14일까지)
    • 국민연금공단이 재산관리 지원서비스를 수탁 운영하며, 서비스 신청·계약·자산 관리·해지·종료 절차 세부 규정 마련
    • 공단이 개인정보·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명시
  • 지원 체계: 시·도지사가 지역 발달장애인 지원센터를 설치하고, 운영은 한국장애인개발원에 위탁 가능
    • 의견 제출처: 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(044-202-3353)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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