일감몰아주기·떼어주기 증여세, 6월 30일까지 신고·납부 (korea.kr)
- 핵심내용: 국세청이 일감몰아주기·일감떼어주기 증여세 납세의무자에게 신고·납부 기한(6월 30일)을 안내했다.
- 수혜자 2,501명에게 모바일 안내문 발송, 수혜법인 2,202개사에 서면 안내자료 우편 발송
- 기한 내 자진신고 시 산출세액의 3% 세액공제 혜택
- 미신고 시 20% 가산세, 납부 지연 시 1일 0.022% 납부지연가산세 부과
- 적용 대상: 직전 사업연도 중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일감몰아주기·떼어주기로 이익을 얻은 지배주주 및 그 친족
- 세무서별 담당 직원 배치 및 신고 안내자료 배포를 통한 신고 편의 지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