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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간 아파트 제로에너지 5등급 의무화…에너지비용 연 22만원 절감 (korea.kr)

  • 에너지 성능 기준 강화: 민간 공동주택에도 제로에너지 5등급 인증 기준 적용. 에너지 소요량 기준을 기존 120㎾h/㎡yr에서 100㎾h/㎡yr 미만으로 16.7% 강화
    • 시행일: 2025년 6월 30일
  • 주요 개정 내용: 창호 단열 등급을 2등급에서 1등급으로 상향, 조명 밀도 8W/㎡→6W/㎡ 축소, 재생에너지 설계 점수 25→50점으로 2배 상향, 열회수 환기장치 의무화
  • 경제적 효과: 세대당 연간 약 22만원 에너지비용 절감 예상. 추가 시공비는 5~6년 내 회수 가능 수준
  • 소관 부처: 국토교통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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