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농림지역 일반인 단독주택 건축 허용…전국 140만 필지 대상 (korea.kr)

  • 농림지역 주택 건축 규제 완화: 비농업인도 농림지역(보전산지·농업진흥구역 제외)에 단독주택 건축 가능. 전국 약 140만 필지 해당
    • 건축 가능 부지 면적: 1,000㎡ 미만
  • 산업단지 건폐율 확대: 농공단지 건폐율 70%→80%로 상향. 도로·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확인 또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친 경우에 한해 적용
  • 농촌 마을 보호 조치: '보호취락지구' 신설로 공장·대형 축사의 마을 내 입지 제한. 대신 관광·휴양시설을 대체 소득원으로 허용
  • 인허가 간소화: 기존 허가 범위 내 수리·재설치는 별도 허가 불필요. 중복 주민 의견 수렴 절차 폐지
  • 시행: 주요 규정은 공포 즉시 시행, 보호취락지구 관련 조항은 공포 후 3개월 뒤 시행
  • 소관 부처: 국토교통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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