벤처투자조합 중간배분 간소화·M&A펀드 상장사 투자한도 60%로 확대 (korea.kr)
- 중간배분 절차 간소화: 벤처투자조합의 중간배분 시 조합원 사전 동의 대신, 14일 이전 사전 고지만으로 배분 가능하도록 개정. 소규모 자금 회수 시마다 총회 소집이 필요했던 부담 해소
- M&A 벤처펀드 투자 한도 확대: 중소기업 인수·합병 목적 M&A 벤처펀드의 상장사 투자 한도를 기존 출자금의 20%에서 60%로 상향
- 시행: 2025년 6월 26일부로 즉시 시행
- 기대 효과: 벤처투자 유동성 제고, 재투자 속도 향상, 벤처 생태계 선순환 활성화
- 소관 부처: 중소벤처기업부(벤처정책과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