수도권·규제지역 주담대 6억원 한도 제한…28일 시행 (korea.kr)
- 주담대 한도 상한 신설: 수도권 및 규제지역에서 주택 구입 목적 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. 2025년 6월 28일 시행
- 다주택자 추가 대출 금지: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는 추가 주택 구입을 위한 주담대 불가
- 실거주 의무: 대출 후 6개월 내 입주 미이행 시 대출 제한 적용
- LTV 강화: 수도권 생애최초 취득자 LTV 80%→70%로 축소
- 생활안정 자금 대출 한도: 규제지역 내 담보 대출 생활안정 자금 한도 1억원 상한 설정
- 대출 만기 제한: 수도권 지역 주담대 상환 기간 최장 30년으로 제한
- 소관 부처: 금융위원회·기획재정부·국토교통부·행정안전부·한국은행·금융감독원 합동