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미등록대부업자 '불법금융업자' 명칭 변경…계약 원금·이자 전부 무효 (korea.kr)

  • 불법 대부업 규제 대폭 강화: 7월 22일부터 '미등록대부업자'를 '불법금융업자'로 명칭 변경. 비인륜적 행위가 개입된 불법 대부 계약의 원금·이자 전부 무효화
    • 자기자본 요건: 1,000만원→1억원으로 10배 상향
    • 처벌 강화: 5년 이하 징역·5,000만원 이하 벌금 → 10년 이하 징역·5억원 이하 벌금
  • 양육비 선지급 제도 신설(7월 1일): 정부가 미지급 양육비를 먼저 지급하고 이후 의무자에게 구상. 재산 조사 시 가상자산 포함, 체납 공개 기간 3개월→10일 이상으로 단축
  • 기타 7월 시행 법령: 경찰 손실보상 심의 60일 이내 결정 의무화, 100만원 이하 소액 건은 3인 소위원회 신속 처리(7월 30일 시행)
  • 소관 부처: 법제처(7월 시행 124개 법령 일괄 안내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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