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퇴직연금 실물이전 가능 여부 사전조회 서비스 21일 개시 (korea.kr)

  • 핵심: 고용노동부·금융감독원이 7월 21일부터 퇴직연금 실물이전 사전조회 서비스를 시행
    • 여러 퇴직연금사업자에 대해 실물이전 가능 여부를 계좌 개설 없이 한 번에 사전 확인 가능
  • 이용 방법: 기존 계좌 개설 금융사의 홈페이지·모바일 앱에서만 신청 가능, 방문 신청 불가
    • 신청 익영업일까지 조회 결과 제공
  • 기대 효과: 불필요한 계좌 개설 및 취소 절차 없이 이전 가능 여부를 미리 파악해 가입자 편의·선택권 확대
  • 배경: 기존 퇴직연금 실물이전 제도가 2023년 10월 도입됐으나 사전 확인 수단 부재로 불편 발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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