9월 1일부터 예금보호한도 5000만→1억 원…24년 만에 상향 (korea.kr)
- 핵심: 예금자보호법 개정으로 2025년 9월 1일부터 예금보호한도가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
- 2001년 이후 24년 만의 조정
- 적용 대상 기관: 은행·저축은행·보험사·금융투자사(예보 보호) 및 새마을금고·농협 등 상호금융(개별 법령 적용)
- 보호 범위:
- 원금+이자 합산 최대 1억 원 보호 (예금·적금·정기예금 등)
- 퇴직연금·연금저축·상해보험금 각각 별도 1억 원 보호
- 변동수익 연동 상품(펀드 등)은 보호 제외
- 기대 효과: 여러 금융기관에 분산 보관하던 불편 해소, 금융시장 안정성 및 예금자 신뢰도 제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