인프라·벤처 투자 회계처리 개선 방향 논의 (fsc.go.kr)
- 인프라펀드 회계 명확화: 만기·환매권 없는 영구 폐쇄형 인프라펀드는 지분상품으로 분류 가능
- 은행·보험사 등 투자자가 평가손익을 당기손익에 반영하지 않아 재무제표 변동성 축소
- 해상시설·데이터센터 등 장기 인프라 투자 활성화 기대
- 벤처투자 회계 완화 요청: 비상장주식 공정가치 평가 시 원가법 허용 범위를 현행보다 확대 검토 예정
- 기술 기반 벤처기업의 장기 개발 특성을 고려해 2020년 공정가치 평가 지침 유연화 논의
- SAFE 회계처리 개선: 전환 전 SAFE(조건부지분전환) 투자를 현행 부채로 분류하는 기준 개선 논의
- 경제적 실질이 지분에 가까움에도 부채로 계상돼 기업 부채비율이 과대 표시되는 문제
- 후속 조치: 금융위는 관계기관과 협의해 회계기준·지침을 경제 실질에 맞게 정비할 예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