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민금융법 시행령 개정…통신사 채무조정 의무화 (fsc.go.kr)
- 개정 내용: 서민금융지원법 시행령 개정안이 제37회 국무회의 통과, 2025년 9월 19일 시행
- 통신업 편입: 이동통신 소액결제 서비스 제공 알뜰폰 사업자를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의무 참여 대상으로 명문화
- 기존 비공식 협조 관행을 법적 의무로 격상해 미참여 사업자에 대한 강제력 확보
- 휴면예금 재원 다양화: 은행연합회 내 휴면예금 관리 계좌의 운용 수익을 서민금융진흥원 보완계정으로 이전 허용
- 정책성 서민금융 프로그램 재원을 기존 자립지원계정 외 채널로 확충
- 새마을금고법 반영: 2025년 7월 8일 시행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부실채권 관리 자산운용사 신설 등 후속 조치 반영