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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상자산 대여서비스 신규 운영 중단 행정지도 (fsc.go.kr)

  • 행정지도 내용: 금융위원회가 가상자산 거래소에 대여서비스 신규 운영을 즉시 중단하도록 행정지도 실시
    • 지침 마련 전까지 신규 서비스 개시 금지, 기존 계약 상환·갱신은 허용
  • 규모: 한 거래소의 6월 중순 기준 이용자 약 2만 7,600명, 이용금액 1.5조 원
    • 이 중 13%(3,635명)가 가격 변동에 따른 강제 청산(반대매매) 피해 경험
  • 시장 혼란: USDT 대여 서비스 개시 후 국내 USDT 매도 물량 급증
    • 국내 USDT 프리미엄이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역전되는 시장 교란 발생
  • 후속 조치: 위반 시 현장 검사 실시 예정, 가상자산 대여서비스 종합 지침을 조속히 마련할 계획
  • 담당: 금융위원회 가상자산과 (02-2100-1658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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