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상공인 연체기록 공유 제한 금융권 공동 협약 (fsc.go.kr)
- 협약 내용: 금융위·금감원·29개 금융기관이 서민·소상공인 신용회복 지원을 위한 금융권 공동 협약 체결
- 2020년 1월~2025년 8월 발생 50만 원 이하 연체를 2025년 12월 31일까지 전액 상환하면 연체정보 공유·활용 제한
- 대상: 최대 324만 명 (개인·개인사업자)
- 협약 체결 시점 기준 이미 272만 명은 완제 상태
- 시행 시기: 2025년 9월 30일부터 연체정보 공유 제한 적용
- 금융기관·신용정보사 합동 태스크포스가 이행 조율
- 기대 효과: 금리·대출 한도·카드 발급 등 금융거래 정상화, 신용점수 회복
- 조회 방법: NICE신용정보(www.credit.co.kr), KCB올크레딧(www.allcredit.co.kr)
- 정책 배경: 코로나19 및 고금리로 불가피하게 연체했으나 성실 상환한 자를 지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