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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기침체 때 공유재산 임차 소상공인 임대료 최대 80%↓ (korea.kr)

  • 핵심: 행정안전부가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을 임차한 소상공인·중소기업에 대해 경기침체 시 임대료를 최대 80% 감면할 수 있도록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을 개정
    • 기존에는 자연재해·사고 등 재난 상황에만 감면 가능했으나, 이번 개정으로 '경기침체' 요건 추가
  • 감면 범위: 임대료율을 기존 5%에서 최저 1%까지 인하 가능, 카페·음식점·편의점 등 공유재산 임차 소상공인이 대상
    • 지방자치단체장이 재산관리위원회를 통해 적용 대상·요율·기간을 자율 결정
  • 소급 적용: 감면 기간은 2025년 1월 1일~12월 31일로 소급 적용
  • 정책 의의: 재난 외 경기 악화 국면에서도 공유재산 임차 소상공인의 임대 부담을 제도적으로 완화하는 첫 사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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