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5 지방세 개편…인구감소지역 취득세·재산세 면제 (korea.kr)
- 핵심: 행정안전부가 '2025년 지방세 세제 개편안' 발표. 인구감소지역 우대,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확대, 빈집 철거 후 세제 지원 등이 핵심
- 입법예고 기간: 2025년 8월 29일~9월 22일, 10월 초 국회 제출 예정
- 인구감소지역 혜택:
- 신규 창업·시설 투자 시 취득세·재산세 면제
- 기업이 지역 주민 고용 시 법인 지방소득세 세액공제 신설
- 기업이 직원 주거용으로 취득한 주택에 취득세 50% 감면
- 빈집 정책: 빈집 철거 후 해당 토지에 재산세 50% 감면, 철거 후 주택·건물 신축 시 취득세 면제
- 주택 취득세 감면:
- 생애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100% 면제 지속(인구감소지역 면제 한도 200→300만 원으로 확대)
- 출산·육아 목적 주택 취득 시 취득세 100% 면제
- 감면 적용 우선순위: 인구감소지역 > 비수도권 > 수도권 순으로 높은 감면율 적용
- 납세자 보호: 세무조사 사전 통지 기간 확대, 법인 세무신고 기한 연장(4→5개월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