예금보호한도 24년만에 5천만→1억원으로 상향 (korea.kr)
- 핵심: 2025년 9월 1일부로 예금자보호한도가 기존 5,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인상. 2001년 이후 24년 만의 첫 상향 조정
- 원금과 이자를 합산한 금액 기준으로 1억 원까지 예금자 보호
- 시행 내용: 금융위원회 권대영 부위원장이 하나은행 본점을 방문해 시행 준비 상황 점검 및 홍보
- 모든 통장·계좌에 '예금보호한도 1억 원' 문구 표시 의무화
- 예금자보호 관계 명시·설명·확인 시스템 강화
- 적용 기관: 예금보험공사(KDIC) 관할 은행·저축은행·보험사·증권사 등 예금보험 적용 금융기관 전체
- 금융 당국 입장: 한도 표시가 "국민의 신뢰라는 무게를 담는 것"이며, 금융기관이 혁신기업·미래성장산업 생산자금 지원에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
- 모니터링: 금융감독원과 함께 자금 이동 동향을 지속 점검 예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