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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법 개정안 의결…2조원+ 상장사 집중투표제 의무화 (korea.kr)

  • 핵심: 국무회의에서 상법 개정안 의결. 자산총액 2조 원 이상 대규모 상장사에 집중투표제 의무 도입
    • 집중투표제: 다수결 대신 주주가 보유 주식 수 × 선임 이사 수만큼의 의결권을 1인에게 집중 행사 가능 — 소수주주의 이사회 진입을 보장하는 제도
    • 1998년 도입 이후 대부분 상장사가 정관으로 배제해왔던 문제 해소
  • 적용 요건:
    • 발행주식 총수의 1/1,000 이상 보유 주주가 청구 시 집중투표 의무 적용
    • 자산 2조 원 이상 대규모 상장사 대상 (이하 소규모 법인은 해당 없음)
  • 감사위원 별도 선임 확대: 감사위원인 이사 분리 선출 인원을 1명→2명으로 확대, 정관으로 3명 이상 설정 가능
    • 이사회 독립성 및 내부 감시 기능 강화 목적
  • 시행 일정: 공포 후 1년 경과 시 시행, 감사위원 규정은 별도 1년 유예기간
  • 기대 효과: 소수주주 의견이 경영에 반영되는 구조 정착, 감사위원회 독립성 제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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