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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상자산 대여 레버리지 금지·수수료 연 20% 상한 자율규제 시행 (hankyung.com)

  • 핵심: 금융위원회가 2025년 9월 5일부터 가상자산 대여 서비스 자율규제 가이드라인을 시행했다
    • 담보 자산을 초과하는 레버리지형 대여 전면 금지, 제3자 경유 간접 대여도 불허
    • 신규 이용자는 온라인 교육·적격성 테스트 이수 의무화 후 단계별 한도 적용
    • 수수료 연 20% 상한 설정
    • 대여 가능 종목: 시가총액 20위 이내 또는 3개 이상 원화 거래소 상장 가상자산으로 한정
  • 공시 의무: 거래소는 대여 현황 및 강제청산 발생 시 즉시 공개 의무 부과
  • 향후 계획: 금융당국은 이번 자율규제 가이드라인을 토대로 법제화 추진 예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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