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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상자산 기업, 벤처기업 지정 대상에 편입 (korea.kr)

  • 핵심내용: 중소벤처기업부가 벤처기업육성법 시행령을 개정해 가상자산 거래·중개업을 벤처기업 지정 제한 업종에서 제외했다. 시행일은 2025년 9월 16일.
    • 2018년 10월 가상자산의 투기적 우려로 제한 업종 지정 후 7년 만에 해제
  • 변경 배경 및 근거:
    • 글로벌 자본시장에서 가상자산이 혁신 업종으로 부상
    •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제 도입, 이용자 보호(예치금 보호·거래내역 보존·불공정거래 금지) 등 규제 정비 완료
  • 기대 효과: 블록체인·스마트컨트랙트·사이버보안 등 딥테크 분야와 디지털자산업의 벤처캐피털 유입 가속화
  • 정책 의미: 국내 가상자산 기업이 벤처기업 인증을 통해 세제 혜택(법인세 감면), 정책금융 접근, R&D 지원 등을 받을 수 있는 경로가 열림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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