비상장주식·조각투자 전용 장외거래소 신설 (korea.kr)
- 정책 개요: 금융위원회가 기존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공식 제도로 전환, 비상장주식 및 조각투자 전용 장외거래소 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
- 투자중개업 인가 단위 신설, 개정안은 다음 주 공포·시행 예정
- 주요 개선사항: 기존 1:1 중개 방식에서 복수 매수·매도 동시 호가 매칭 허용으로 시장 효율성 제고
- 증권사 간 결제 제한 해제 — 매수·매도인이 동일 증권사 계좌를 보유할 필요 없어짐
- 복수 조각투자 증권을 단일 거래소에서 통합 거래 가능
- 대상 시장: 비상장주식 장외거래소는 샌드박스 사업자 2개사부터 인가심사 시작, 조각투자 장외거래소는 9월 4일 발표 운영방안에 따라 절차 진행
- 기대 효과: 중소·벤처기업의 비상장주식 발행 및 자산 유동화를 통한 자금조달 용이, 투자자 선택지 확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