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울 아파트 가격 띄우기 425건 기획 조사 (korea.kr)
- 핵심내용: 국토교통부가 서울 아파트 허위 계약취소를 통한 '가격 띄우기' 수법 425건을 대상으로 기획 조사 착수
- 조사 대상: 2023년 3월 ~ 2025년 8월 의심 거래 425건
- 수법: 고가로 실거래 신고 후 취소, 인근 거래가 해당 가격에 이루어지면 시세 왜곡 효과 발생
- 이상 거래 통계: 2025년 상반기 서울 아파트 계약취소 4,240건 (2024년 동기 1,155건 대비 3배 급증)
- 취소 거래 중 92%가 동일인·동일 물건을 동일 가격으로 재신고
- 처벌 기준: 허위 거래 신고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,000만 원 이하 벌금
- 위반 확인 시 경찰 고발 조치 예정. 결과는 2025년 12월 발표 계획
- 주관: 국토교통부 부동산소비자보호기획단