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새도약기금 출범, 113만명 연체채권 채무조정 착수 (korea.kr)

  • 개요: 금융위원회가 취약계층·소상공인 부채 부담 경감을 위한 새도약기금을 2025년 10월 1일 공식 출범
    • 채권 매입 규모 16조 4000억 원, 수혜 예상 인원 113만 4000명
  • 지원 대상: 7년 이상 5000만 원 이하 장기 연체채권 보유자
  • 채무조정 조건:
    • 원금 30~80% 감면, 이자 전액 감면, 최장 10년 분할상환
    • 중위소득 60% 이하이며 회수 가능 재산 없는 경우 원금 전액 소각
    • 기초생활수급자는 2025년 내 우선 소각, 일반 대상자는 2026년부터 순차 처리
  • 추가 지원: 5년 이상 연체자는 신용회복위원회 특별 채무조정 가능, 관련 고용·복지 지원 병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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