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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역조합주택, 토지계약서 90% 확보 전 조합원 모집 금지 (korea.kr)

  • 핵심: 국토교통부가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모집 요건을 강화 — 현행 토지사용권 50% 확보에서 토지매매계약서 90% 이상 확보로 상향
    • 사업계획 승인 전 구역계획 변경 완료 의무화, 모집 공고 시 재무 분석 정보 상세 공개 필수화
  • 배경: 조합원들이 추가 분담금 증가, 과도한 업무대행 수수료, 불투명한 자금 관리를 피해로 호소
  • 신탁 요건 폐지: 토지 신탁 조건 제거 — 시행사는 토지주 과반 추천 또는 조합 설립 동의 요건 충족 시 사업 시행자 지정 가능
    • 기존 신탁사의 사업 불확실성·재산권 제한 회피에 따른 지연 문제 해소
  • 향후 절차: 주택법 개정안 조기 추진, 기존 조합 사업 정상화를 위한 종합 개선방안 연내 마련 예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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