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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택정비사업 초기사업비 최대 60억 융자·버팀목 전세 확대 (korea.kr)

  • 핵심: 국토교통부가 9·7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 조치로, 주택·도시기금 대출 지원 범위 확대
  • 초기사업비 융자 확대: 재건축·재개발 조합 및 추진위 초기비용 융자 한도를 최대 60억 원으로 상향, 금리 2.2%
    • 사용 범위: 사업계획 수립 비용, 조합·위원회 운영비, 기존 대출 상환
  • 버팀목 전세대출 대상 확대: 재건축 사업지에서 이주하는 주민에게 버팀목 전세대출 지원 (기존 재개발만 해당)
    • 지원 요건: 부부 합산 소득 5000만 원 이하 (다자녀 6000만 원, 신혼부부 7500만 원까지 확대)
  • 가로주택·자율주택 융자 한도 상향: 전체 사업비의 50% → 60%로 상향 (임대주택 10~20% 공급 시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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