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규모주택정비 규제 완화, 가로주택 신탁·높이 인센티브 개선 (korea.kr)
- 핵심: 국토교통부가 노후 저층주거지 자율재생 촉진을 위해 소규모주택정비 관련 시행령 개정 입법예고 (40일, ~ 12월 1일)
- 가로구역 인정 기준 확대: 신설·변경 기반시설(공원·공공주차장 등) 계획서 제출 시에도 가로구역 승인 가능 — 기존 완공 요건에서 완화
- 토지신탁 요건 폐지: 토지주 과반 추천 또는 조합 설립 동의 충족 시 신탁 없이 시행자 지정 가능
- 신탁사의 사업 불확실성·재산권 제한 기피 문제 해소 목적
- 높이 인센티브: 인근 토지나 빈 부지를 기반시설·공동이용시설로 제공 시 법정 용적률의 1.2배 건축 허용
- 임대주택 매입가 조정: 사업자가 공급하는 임대주택 취득 가격을 표준건축비 → 기본형건축비의 80%로 조정 (구조·형태에 따라 추가비 가능)
- 통합심의 확대: 경관·교육환경·교통·재해 영향평가를 통합심의 대상에 포함, 위원회 구성 기준 명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