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토부, 수도권 부동산 교란행위 집중조사 착수 (korea.kr)
- 핵심: 국토교통부가 10월 15일 서울·경기 12개 지역 투기과열지구·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후속으로, 부동산 불법 행위 집중조사 착수
- 기존 조사 결과: 3~4월 서울 거래 사전 조사에서 불법 증여·대출 자금 유용·허위 신고 등 의심거래 317건 적발; 지난해 1월~올해 2월 관련인 집중 조사로 추가 264건 확인
- 조사 범위 확대: 9~10월 부동산 거래 전수 조사 → 서울 전역 + 경기 12개 지역 + 풍선효과 우려 화성동탄·구리 포함
- 주요 점검 사항: 토지거래허가 의무 위반, 법인 자금 활용·편법 증여 등 불법 자금 조달
- 자금조달 신고 강화: 자기자금 출처를 더 상세히 기재하도록 자금조달계획서 서식 개선, 검증 절차 강화
- 주요 의심 사례: 본인이 지분 보유한 법인에서 31.7억 차입해 54.5억 아파트 매수; 사업운영자금 대출 23억으로 42.5억 실거주용 주택 취득
- 신고: 부동산거래불법행위신고센터 www.budongsan24.kr, 1644-978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