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정위, 은행·저축은행 불공정 약관 60개 시정 (korea.kr)
- 핵심: 공정거래위원회가 은행·저축은행 약관 1,735개를 심사해 17개 유형 60개 불공정 조항에 대해 시정을 요청했다.
- 금융위원회를 통해 금융기관에 권고하며, 이행까지 약 3개월 소요 예정
- 주요 적발 유형:
- 서비스 변경·중단 사유를 "기타 필요한 경우" 등 모호하게 규정 → 고객이 예측 불가한 제한 발생
- 예금 인센티브 서비스 변경 시 창구·홈페이지 게시만으로 통지 갈음 → 직접 고지 의무 부재
- 외환거래 환율을 은행이 "합리적으로 정한다"는 조항 → 상대방 권리 부당 제한
- 전산장애 시 면책·전자자금이체 제한 조항 포함
- 후속 계획: 신용금융전문사·투자금융·P2P 플랫폼 약관도 연내 순차 심사·시정 예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