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세 카드 납부 수수료 인하, 12월 2일 시행 (korea.kr)
- 인하 내용: 2025년 12월 2일부터 신용카드 납부 수수료 0.8%→0.7% (0.1%p 인하)
- 연간 약 160억 원 수수료 절감 효과 (2024년 국세 카드납부 428만 건, 19조 원 규모)
- 2018년 이후 첫 수수료 인하
- 소상공인·영세사업자 추가 감면:
- 부가가치세(간이과세자): 0.4%p 추가 인하
- 종합소득세(체크카드): 0.35%p 추가 인하, 신용카드 기준 50% 수준으로 인하
- 대상: 부가세 간이과세자, 추계·간편장부 신고 자영업자,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
- 배경: 2024년 납세자 부담 수수료 총 1500억 원, 세수 확대 및 납세 편의 제고 목적