폐업 소상공인 구직지원금 비과세…소득세 107억 환급 (korea.kr)
- 핵심 내용: 국세청이 2020~2025년 폐업 소상공인 7만 명에게 지급된 구직지원금(전직장려수당)을 비과세 소득으로 재해석, 기납부 소득세 107억 원 이상 환급
- 과거 과세 경위: 기존에는 전직장려수당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22% 원천징수 적용
- 총 지급액 48억 7000만 원에 세금 부과
- 법 해석 변경: 2025년 10월 22일 국세청은 소득세법의 열거주의 원칙에 따라 열거되지 않은 소득은 과세 불가로 재해석 → 비과세 소득으로 전환
- 향후 적용: 앞으로 폐업 소상공인은 구직지원금 수령 시 세금 부담 없이 지원금 수취 가능
- 국세청장 임광현: "소상공인의 재기 노력을 지원하는 따뜻한 세정 실현"