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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후도우미 바우처 본인부담금도 부가세 면세 적용 (korea.kr)

  • 변경 내용: 국세청이 산후조리·신생아 돌봄 서비스 바우처 이용 시 정부 지원금뿐 아니라 본인부담금에도 부가가치세 면세 적용 결정
  • 기존 방식: 정부 지원 바우처 부분만 부가세 면제, 본인부담금은 과세 적용
  • 변경 근거: 사회서비스 이용권 관리법상 바우처는 "특정 사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증표"로 규정, 열거주의 원칙 적용 → 본인부담금도 면세 대상
  • 확대 적용: 노인·장애인 등 여타 바우처 기반 복지서비스에도 동일 기준 적용 예정
  • 배경: 저출생 정책 지원, 사회서비스 확충에 따른 이용자 비용 부담 증가 해소 목적
  • 국세청장 임광현: "부가세 관련 세금 부담 없이 서비스 이용 가능"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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