외국인 부동산 거래신고 항목 확대, 2.10 시행 (korea.kr)
- 핵심내용: 국토교통부가 외국인 주택 취득 시 신고 항목을 확대하는 규정을 2026년 2월 10일부터 시행
- 외국인 구매자는 비자 종류, 국내 주소, 183일 이상 거주 여부를 의무 신고해야 함
- 토지거래허가구역 추가 의무: 서울·수도권 지정 구역 내 외국인 취득 시 자금조달계획서, 해외 자금원·금액, 국내 대출 내역 등 서류 제출 필수
- 기존 규제 효과: 2025년 8월 21일 서울·주요 경기·인천 지역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이후
- 수도권 외국인 주택 거래 40% 감소 (1,793건 → 1,080건, 2024년 동기 대비)
- 위임관리 지정(비거주 외국인 소유 지표) 98% 감소 (56건 → 1건)
- 목적: 투기 방지, 불법 임대·세금 포탈 차단, 실거주 목적 거래 문화 정착