출산·보육비 비과세 월 20만 원으로 자녀당 확대 (korea.kr)
- 핵심내용: 2026년 1월 1일부터 출산·보육 관련 비과세 수당 한도를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으로 확대(기존 총 20만 원)
- 자녀가 2명이면 월 40만 원까지 비과세, 다자녀 가구일수록 혜택 증가
- 교육비 세액공제 확대: 초등학교 2학년 이하(만 9세 미만) 자녀의 예체능 학원비를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
- 법인세율 인상: 과표 구간별 1%p 인상(세율 10%~25% 구간 전체 적용), 35개 법안 국무회의 의결 포함
- 신용카드 소득공제: 부양가족 1인당 50만 원 추가 공제(최대 100만 원)
- 청년도약계좌: 이자·배당 소득세 비과세 적용
- 전자담배 광고 규제: 2026년 4월부터 담배 제품으로 재분류, 광고·판매 규제 적용
- 원격진료: 원격 상담 법적 근거 마련, 2026년 12월 시행 예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