yield

외환건전성 규제 탄력 조정…외국인 투자 접근성 확대 (korea.kr)

  • 핵심내용: 기재부·금융위·한국은행·금감원 합동으로 외환건전성 제도를 탄력 조정, 외화 유입 확대 및 헤지 비용 절감 목표
  • 외화 유동성 스트레스 테스트 감독 조치 유예: 2026년 6월 30일까지 금융기관의 과도한 외화 적립 의무 완화
  • 선물환 포지션 한도 확대:
    • 외은 국내지점: 75% → 200%로 대폭 완화 (SC제일은행·한국씨티은행 등 해당)
    • 국내 은행: 75% 유지, 외은 지점: 375% 유지
  • 외화대출 용도 확대: 수출 기업이 시설자금 외에 국내 운전자금 용도로도 외화대출 이용 가능
  • 외국인 통합계좌 활성화: 2025년 12월 17일부터 해외 증권사가 국내 브로커 없이 통합계좌 개설 가능, 중소형 해외 기관투자자 접근성 개선
  • 해외 상장 외국 기업 전문투자자 인정: 해외 상장 외국 기업을 전문투자자로 인정, 파생상품 거래 시 서류 요건 면제 및 헤지 절차 간소화
원문 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