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모펀드 중대 법령위반 시 원스트라이크아웃 도입 (korea.kr)
- 핵심: 금융위원회가 기관전용 사모펀드(PEF)에 '원스트라이크아웃' 제도 도입 — 중대 법령위반 1회만으로 등록 취소 가능
- 내부통제 의무화: 업무집행사원(GP)에게 금융회사 수준의 내부통제기준 준수 의무 부과, 책임성 강화
- 전자등록 독점 완화: 비상장주식 특화 신규 전자등록기관 진입 허용, 한국예탁결제원 독점 체제 개선
- 모험자본 공급 계획: 대형 증권사 5개사가 2028년 말까지 총 20조 4000억 원의 모험자본 공급 약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