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세자금보증 vs 전세지킴보증 - 핵심 차이점 (hf.go.kr)
- 보호 대상이 다름
- 전세자금보증: 은행 보호 (임차인 연체 시 은행에 대위변제)
- 전세지킴보증: 임차인 보호 (임대인 미반환 시 임차인에게 지급)
- 발동 조건이 다름
- 전세자금보증: 임차인이 대출금 연체 시 발동
- 전세지킴보증: 임대인이 보증금 미반환 시 발동
- 가입 대상
- 전세자금보증: 전세대출 받는 모든 임차인
- 전세지킴보증: 전세자금보증 이용 중인 세대주만 가능
- 함께 가입 권장
- 전세대출 시 전세자금보증은 필수
- 전세지킴보증은 선택이지만 전세사기 대비 필수
- 두 보증료 합산해도 보증금의 0.2% 내외
- 핵심 차이 요약
- 전세자금보증 = 내가 돈 못 갚을 때 → 은행 보호
- 전세지킴보증 = 집주인이 돈 안 줄 때 → 나 보호
- 전세지킴보증 가입 시 필수 조건
- 전입신고 + 확정일자 (대항력 + 우선변제권 확보)
- 주택가격 12억 이하, 선순위채권 확인
- LTV 낮을수록 보증료 저렴 (70% 이하 0.04%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