yield

10.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- 서울 전역 규제지역 지정 (korea.kr)

  • 규제지역 대폭 확대 (10.16 시행)
    • 서울 25개구 전체: 기존 강남/서초/송파/용산 4개구 → 전 지역
    • 경기 12곳 추가: 과천, 광명, 성남(분당/수정/중원), 수원(영통/장안/팔달), 안양동안, 용인수지, 의왕, 하남
    • 조정대상지역 + 투기과열지구 동시 지정
  • 토지거래허가구역 (10.20 시행, ~26.12.31)
    • 대상: 아파트 + 동일 단지 내 연립/다세대
    • 취득 시 2년 실거주 의무 (내/외국인 모두)
    • 위반 시: 이행강제금 또는 허가 취소
    • 비주택담보대출 LTV: 70% → 40%로 강화
  • 주담대 한도 차등화 (10.16 시행)
    • 15억 이하: 최대 6억원
    • 15억~25억: 최대 4억원
    • 25억 초과: 최대 2억원
    • 이주비 대출은 가격 무관 최대 6억원 유지
  • LTV/전입의무 강화
    • 무주택/처분조건부 1주택: 40%
    • 유주택자: 0% (대출 불가)
    • 생애최초: 70% + 6개월 내 전입의무
    • 최대만기 30년, 6개월 내 전입의무 부과
  • 스트레스 금리 상향 (10.16 시행)
    • 수도권/규제지역: 1.5% → 3.0%
    • 5년 주기형: 0.6% → 1.2% 가산
    • 5년 혼합형: 1.2% → 2.4% 가산
    • 목적: 금리 인하 시에도 대출한도 확대 효과 상쇄
  • 전세대출 규제 강화
    • DSR 적용: 1주택자 수도권/규제지역 전세대출 이자 반영 (10.29 시행)
    • 보증비율: 80%로 강화 (비수도권 90%)
    • 1주택자 한도: 2억원 일원화
    • 소유권이전 조건부 전세대출 금지
    • 투기과열지구: 3억 초과 APT 취득자 전세대출 제한
  • 다주택자 세제 중과
    • 취득세: 조정2주택 8%, 3주택 12%
    • 양도세: 2주택 +20%p, 3주택 +30%p (한시유예 중 ~26.5)
    • 1세대1주택 비과세: 보유 2년 + 거주 2년 필수
    • 민간매입임대 종부세 합산배제 제외
  • 청약 규제 강화
    • 1순위 자격: 청약통장 2년, 세대주, 5년 내 당첨자 세대원 제외
    • 재당첨 제한: 조정대상지역 7년, 투기과열지구 10년
    • 전매제한: 수도권 3년, 지방 1년
    • 가점제 비율: 85㎡ 초과 투기과열지구 80%
  • 거래질서 확립
    • 가격띄우기 기획조사: 1~8월 서울 계약해제 4,856건 중 8건 수사의뢰
    • 30억 이상 초고가주택 전수검증 (국세청)
    •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 설치 (25.11)
    • 국무총리 소속 부동산 감독기구 설치 추진 (26년)
    • 부동산 특사경 도입
원문 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