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5-10-15
- 규제지역 대폭 확대 (10.16 시행)
- 서울 25개구 전체: 기존 강남/서초/송파/용산 4개구 → 전 지역
- 경기 12곳 추가: 과천, 광명, 성남(분당/수정/중원), 수원(영통/장안/팔달), 안양동안, 용인수지, 의왕, 하남
- 조정대상지역 + 투기과열지구 동시 지정
- 토지거래허가구역 (10.20 시행, ~26.12.31)
- 대상: 아파트 + 동일 단지 내 연립/다세대
- 취득 시 2년 실거주 의무 (내/외국인 모두)
- 위반 시: 이행강제금 또는 허가 취소
- 비주택담보대출 LTV: 70% → 40%로 강화
- 주담대 한도 차등화 (10.16 시행)
- 15억 이하: 최대 6억원
- 15억~25억: 최대 4억원
- 25억 초과: 최대 2억원
- 이주비 대출은 가격 무관 최대 6억원 유지
- LTV/전입의무 강화
- 무주택/처분조건부 1주택: 40%
- 유주택자: 0% (대출 불가)
- 생애최초: 70% + 6개월 내 전입의무
- 최대만기 30년, 6개월 내 전입의무 부과
- 스트레스 금리 상향 (10.16 시행)
- 수도권/규제지역: 1.5% → 3.0%
- 5년 주기형: 0.6% → 1.2% 가산
- 5년 혼합형: 1.2% → 2.4% 가산
- 목적: 금리 인하 시에도 대출한도 확대 효과 상쇄
- 전세대출 규제 강화
- DSR 적용: 1주택자 수도권/규제지역 전세대출 이자 반영 (10.29 시행)
- 보증비율: 80%로 강화 (비수도권 90%)
- 1주택자 한도: 2억원 일원화
- 소유권이전 조건부 전세대출 금지
- 투기과열지구: 3억 초과 APT 취득자 전세대출 제한
- 다주택자 세제 중과
- 취득세: 조정2주택 8%, 3주택 12%
- 양도세: 2주택 +20%p, 3주택 +30%p (한시유예 중 ~26.5)
- 1세대1주택 비과세: 보유 2년 + 거주 2년 필수
- 민간매입임대 종부세 합산배제 제외
- 청약 규제 강화
- 1순위 자격: 청약통장 2년, 세대주, 5년 내 당첨자 세대원 제외
- 재당첨 제한: 조정대상지역 7년, 투기과열지구 10년
- 전매제한: 수도권 3년, 지방 1년
- 가점제 비율: 85㎡ 초과 투기과열지구 80%
- 거래질서 확립
- 가격띄우기 기획조사: 1~8월 서울 계약해제 4,856건 중 8건 수사의뢰
- 30억 이상 초고가주택 전수검증 (국세청)
-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 설치 (25.11)
- 국무총리 소속 부동산 감독기구 설치 추진 (26년)
- 부동산 특사경 도입