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세사기 방지 대책 - 임차인 보호 강화 (korea.kr)
- 전세사기특별법 연장
- 유효기간: 2025.5.31 → 2027.5.31 (2년 연장)
- 피해자 결정 신청 및 주거/금융/경매 특례 지원 지속
- 소액 임차인 보호 강화 (국정기획위 신속과제)
- 최우선 변제금 기준 변경 검토
- 현행: 최초 근저당권 설정 기준 → 임대차 계약 시점 기준으로 변경 추진
- 대항력 발생시점 변경
- 현행: 전입신고 다음날 0시 → 당일 0시로 앞당김
- 임대차등기 활성화
- 전세보증보험 의무가입법 발의
- 임대차 계약 당사자 보증금 반환 보증보험 의무 가입
- 임대인 책임 강화
- 전세 에스크로 제도 검토
- 보증금 일부/전부를 금융기관에 예치
- 임대인의 보증금 유용 방지
- 추가 검토 사항
- 전세권 설정 의무화 논의
- 보증금 미반환 시 임차인 경매청구권 보장
- 계약갱신청구권 기간 확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