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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건축·재개발 규제완화 - 정비사업 활성화 (korea.kr)

  • 재건축진단 요건 완화 (6.4 시행)
    • 명칭 변경: 재건축 안전진단 → 재건축진단
    • 준공 30년 이상 노후 단지: 재건축진단 없이 사업 착수 가능
    • 사업시행계획인가 이전에만 진단 완료하면 됨
    • 10년 내 미인가 시 재진단 의무 삭제
  • 조합설립 동의 요건 완화 (5.1 시행)
    • 전체 구분소유자 동의: 75% → 70%
    • 복리시설: 증가분에 대해 1/3 이상 동의로 완화
  • 재건축진단 항목 개선
    • 주거환경 분야 7개 항목 신설
    • 주민공동시설, 지하주차장, 녹지환경, 승강기
    • 환기설비, 대피공간, 단지 안전시설
  • 분담금 추산 절차 간소화
    • 기존: 소유자 각각의 분담금 산출 필수
    • 변경: 대표 유형별 분담금만 포함
  • 용도 제한 폐지
    • 기존: 주택 + 오피스텔만 건설 가능
    • 변경: 문화시설, 업무시설 등 복합개발 가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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