재건축·재개발 규제완화 - 정비사업 활성화 (korea.kr)
- 재건축진단 요건 완화 (6.4 시행)
- 명칭 변경: 재건축 안전진단 → 재건축진단
- 준공 30년 이상 노후 단지: 재건축진단 없이 사업 착수 가능
- 사업시행계획인가 이전에만 진단 완료하면 됨
- 10년 내 미인가 시 재진단 의무 삭제
- 조합설립 동의 요건 완화 (5.1 시행)
- 전체 구분소유자 동의: 75% → 70%
- 복리시설: 증가분에 대해 1/3 이상 동의로 완화
- 재건축진단 항목 개선
- 주거환경 분야 7개 항목 신설
- 주민공동시설, 지하주차장, 녹지환경, 승강기
- 환기설비, 대피공간, 단지 안전시설
- 분담금 추산 절차 간소화
- 기존: 소유자 각각의 분담금 산출 필수
- 변경: 대표 유형별 분담금만 포함
- 용도 제한 폐지
- 기존: 주택 + 오피스텔만 건설 가능
- 변경: 문화시설, 업무시설 등 복합개발 가능