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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년 청약제도 개편 - 실수요자 중심 재편 (korea.kr)

  • 미성년자 청약통장 인정기간 확대
    • 기존: 최대 24개월, 24회차
    • 변경: 최대 60개월, 60회차
    • 부모가 일찍 개설해준 통장 혜택 확대
  • 특별공급 추첨제 도입
    • 대상: 신혼부부, 생애최초, 다자녀, 노부모, 신생아 특별공급
    • 기존: 배점표 + 납입금액 기준 당첨자 선정
    • 변경: 추첨제 도입으로 기회 확대
    • 소득 200% 이하 맞벌이도 잔여물량 추첨 가능
  • 무주택 인정 범위 확대
    • 청년/신혼부부 등 실수요자 중심 정책 강화
  • 규제지역 청약 요건 (10.15 대책 연계)
    • 1순위 자격: 청약통장 2년, 세대주
    • 5년 내 당첨자 세대원 제외
    • 재당첨 제한: 조정대상지역 7년, 투기과열지구 10년
  • 출산 가구 우대
    • 출산 가구 특별공급 신설
    • 우선공급제도 확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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