가상자산 과세 2027년으로 2년 유예 - 세법개정안 (korea.kr)
- 유예 결정: 2025년 시행 예정 → 2027년으로 2년 연기
- 과세 내용
- 가상자산 양도/대여 소득에 22% 과세 (지방세 포함)
- 기본공제 250만원 초과분에 적용
- 예: 1000만원 수익 시 (1000-250) x 22% = 165만원 납부
- 유예 배경
-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시장 안착 후 과세 적절
- 2027년 국가간 가상자산 거래정보 교환 시작 예정
- 과세 인프라 미비 (에어드랍, 스테이킹 등 규정 부재)
- 3차례 유예 이력: 2022년 → 2023년 → 2025년 → 2027년
- 4차 유예 가능성: 과세 제도 미정비로 배제 불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