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세청, 소상공인 부가세 납부기한 2개월 연장 (korea.kr)
- 핵심내용: 국세청은 매출이 30% 이상 감소한 소상공인 약 124만 명에게 부가가치세 납부기한을 2개월 자동 연장한다.
- 적용 대상: 2024년 연매출 10억 원 이하이고 8개 업종(제조·건설·도소매·음식·숙박·운수·서비스 등)에서 매출 30% 이상 감소한 사업자
- 별도 신청 불필요, 자동 적용
- 추가 지원 조치:
- 간이과세 적용 지역 기준 단계적 축소 → 전통시장 상인의 간이과세 혜택 확대
- 부가세 환급금 조기 지급, 세금 예치금 면제 확대, 세무조사 유예
- 납세자 전담 소통 창구 신설
- 발표 배경: 임광현 국세청장이 1월 6일 경기도 수원 못골시장에서 전국상인연합회와 간담회를 갖고 발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