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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택법·노후계획도시정비법 국회 통과, 1기 신도시 정비 가속 (korea.kr)

  • 핵심내용: 1월 15일 국회에서 주택법 개정안과 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법 개정안이 통과됐다.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(권리산정 관련 조항은 공포 즉시 시행).
  • 주택법 개정:
    • 주택건설사업 허가 통합 심의 범위 확대: 교육환경·재해영향·소방 평가 포함 → 심의 기간 3~6개월 단축
    • 자연재해 시 시공 감리 강화: 감리자와 구조 전문가 협력 의무화
    • 입주 전 안전 점검 거주자 요청 허용
    • 단독 주택 리모델링 사업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제외 → 사업 추진 용이
  • 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법 개정 (1기 신도시 등 대상):
    • 특별정비계획+사업시행계획 통합 수립 허용
    • 기본계획과 특별정비계획 절차 병행 처리 가능
    • 동의서 상호 인정으로 중복 제출 부담 완화
    • 주민대표협의체·예비 사업시행자 법제화
    • 비연접 구역 통합 지정 허용(예비 지정 단계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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