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외주식 양도세 감면·RIA 계좌 신설로 국내 복귀 유도 (korea.kr)
- 핵심내용: 해외주식 매도 후 국내 시장으로 복귀하는 투자자에게 양도소득세를 차등 감면하는 국내시장 복귀계좌(RIA) 신설
- 1인당 한도 5,000만 원
- 복귀 시기별 공제율: 1분기 100%, 2분기 80%, 하반기 50%
- 국민성장펀드 세제 혜택: 3년 이상 투자 시 배당소득 9% 분리과세, 투자액의 최대 40% 소득공제
- 환헤지 상품 추가 공제: 투자액의 5%, 1인당 500만 원 한도
- 법인 수입배당금: 익금불산입률 95% → 100%로 확대
- 주관 부처: 재정경제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