수출 중소기업 법인세 납부 3개월 연장·세무조사 1년 유예 (korea.kr)
- 핵심내용: 국세청이 전년 대비 매출 감소한 수출 중소기업에 법인세 납부 기한을 직권 3개월 연장(6월 30일까지)
- 별도 신청 없이 직권 연장 적용
- 신속 환급: 법인세 환급금을 법정 기한보다 단축해 10일 이내 신속 지급
- 세무조사 유예: 정기 세무조사 1년간 유예, 법인세 신고내용 확인 대상에서 원칙적 제외
- 추가 지원: 연구·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및 공제·감면 컨설팅 최우선 처리, 해외 이중과세 문제 대응 강화
- 주관 부처: 국세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