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해외신탁 재산 6월까지 국세청 신고 의무화, 미신고 시 재산가액 10% 과태료 (korea.kr)

  • 핵심내용: 국세청이 해외신탁 신고제도를 시행, 2025년 중 하루라도 해외신탁을 유지한 거주자는 2026년 6월 30일까지 해외신탁명세를 의무 제출
    • 신탁 재산의 종류·가액, 수탁자·수익자 정보 등을 포함한 명세서 제출 필요
  • 과태료: 미신고 또는 허위신고 시 해외신탁 재산가액의 10% 부과
  • 설명회 개최: 세무사·회계사·납세자 70여 명 대상 설명회 진행
  • 주관: 국세청 국제세원담당관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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